[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다음달 19일까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임업, 산림의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급 대상의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제도이다.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관련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제출하면된다.만약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을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해야된다. 또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빙이 필수이고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임업경영체 등록사항 변경시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 남부지방산림청에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에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임업직불금 지급받는 임업인은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가 요구된다.임업직불금 신청완료시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결과를 반영해 오는 10∼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봉화군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재원 과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기간을 유의해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