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서핑명소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해변과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해수욕장에 ‘기상특보 중 수상레저활동 신고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했다. 수상레저활동 신고 안내판은 기상특보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 수상레저활동객의 출수·퇴수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기존 수상레저업체 대상으로 기상특보 중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위한 명함형식의 QR코드를 배부함과 동시에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서핑객 대상 편의를 위해 신고 안내판을 설치한 것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한 기상특보 중 수상레저활동 신고 QR코드 안내판을 적극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상 풍랑·호우·대설·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할 때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풍랑·호우·대설·강풍 경보가 발효될 때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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