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시 A조합 조합장 후보 B(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15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미지역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