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을 위해 정부재원을 통한 이주비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에 근거해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이며 1회 이주비 40만원(이사비∙생필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서와 등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이사비-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생필품-영수증을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배경환 민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