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논의 의제가 노사관계에서 고용정책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경제사회발전위를 거쳐 현 기구로 이어졌다.문제는, 다루는 안건과 역할이 변모하고 있음에도, 참여위원 구성은 경직된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근로자 대표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와 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법으로 민노총 등 양대노총에 대한 독점적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수많은 정부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반면 청년 및 MZ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 여타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로는 사실상 부재하다. 사업자 측 또한 유사하다. 대기업보다는 중소, 자영업 종사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이에 개정안은, 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권을 폐지하고, 참여위원의 다양성을 넓히도록 했다. 근로자 대표 구성 시 전국 노총의 추천이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의 참여를 정당하게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대표 또한 대형단체의 추천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동일한 자격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바꿨다.김상훈 의원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민관위원회의 대표격인 경사노위는 소수단체의 독점추천권에 막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들이 정부위원회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