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이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타지자체 사례가 있어 건전한 영업과 불법 영업 방지를 위하여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일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업자 준수사항 (▲전체이용가 게임물 제공 여부 ▲청소년 출입 시간 안내문 부착 ▲폐업신고 미이행 여부 등)과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의 경품의 종류·지급 기준·제공 방법 등이다. 남구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폐업 후 7일 내 미신고 업소에 대하여서도 자진폐업 또는 직권폐업을 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형사 처벌 관련 사례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에서 영업자 교육도 병행하여 불법 운영을 적극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일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극 방지하여 올바른 게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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