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난 6일 2023년 상반기 가운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추진한 일제정비가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및 훈령 9건 등 총 74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다.개정 내용은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 명칭 변경 등 미반영 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관렵볍규에 따른 조문 정비와 기타 주민생활 불편 등이다.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주는 법령, 당해 중점추진 개정사항 등을 반영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군은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는 물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로 행정환경 변화 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김규하 실장은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 조문을 검토해 정비함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