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어제 7일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동방 6km 해상에서 4.5톤 자망어선 선장에 대하여 승선원 변동 미신고 및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울진해경 경비정이 순찰 중 조업하고 있던 4.5톤 자망어선을 발견, 승선중인 선원과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선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검문검색 결과 승선원 불일치뿐만 아니라 선장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선장의 요구에 따라 3차에 걸쳐 음주측정 결과 모두 단속수치 0.03%를 초과 하였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036%로 단속하게 되었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면 안 되며, 선박운항 전날 음주할 경우 숙취 현상까지 생각하여 육상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