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영일만항에 계류 중이던 컨테이너선 A호(9,098톤, 파나마선적)에서 유출된 기름을 2일에 걸쳐 총력 대응하여 오염피해 없이 긴급방제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자 포항해양경찰은 경비함정‧방제정,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등 선박 12척과 인원 127명을 긴급 동원하여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를 이용하여 유출된 기름 약 18㎘(해수 포함) 회수했다. 폐흡착재 등 폐기물 약 2톤을 수거해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수거된 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분업체에서 소각처리 되고, 폐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서 해수와 폐유를 분리하여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다. 기름유출 사고 행위자 대상으로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하는 한편, 이 같이 과실 등으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방제조치는 완료되었지만 사고선 선체 및 부두 암벽에 부착된 기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거작업을 선주 측 주관으로 계속할 계획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기름 발견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사고해역 주변을 순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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