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오는 5월 2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570여 개의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신고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본점, 사업장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다만,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납부기한이 4월 말~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연장된다.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봉화군청 재정과 세정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권민기 재정과장은 “4월 말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법인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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