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경주시 황성동 소재 식자재마트에서 신종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총 24회 걸쳐 절취한 A씨(49)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절도 신고를 받은 황성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파악하던 중 입점해 있는 전복가게 업주로부터 전복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약 5시간 동안 3월달의 CCTV 영상을 분석한 바, A씨가 결제 바코드가 부착돼 있지 않은 단무지 박스를 이용해 박스 뒷부분을 뜯어 단무지는 다른 진열대에 올리고 전복뿐만 아니라 소고기 등 고가의 식료품을 뜯은 박스에 담아 단무지가 들어 있는 박스인 것처럼 위장해 단무지 가격으로 결제해 3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확인해 지난달 31일 오후2시4분께 검거했다. 이에 추가로 업주에게 A씨가 1개월간 단무지 박스를 결제한 영수증 내역을 제출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A씨가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해 인적사항 특정하고 검거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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