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작년 1월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 시행으로 그 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올 한해 현재까지 총 223건 338필지 746,595㎡ 면적의 지목변경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어업인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산지의 실제이용 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서 산지관리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시관계자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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