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동시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이번에 안동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안내용은 행복안동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지원 등 시정 역점시책과 행정제도, 사회복지, 문화ㆍ관광, 생활공감 아이디어 등 시정전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검토를 거친 후,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10~200만원 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우수한 제안은 중앙단위기관에 추천하고 채택제안 실시 후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 시세․세외수입 증대,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상여금도 지급할 예정이며, 채택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전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좋은 제안을 기대"하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제안접수 하는 곳 ∙ 시홈페이지 : www.andong.go.kr/주민참여/시책제안∙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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