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이 시동을 걸었다.
울릉도.독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특별법이 국회의원 30여 명이 서명한 가운데 지난 30일 발의됐다.
공동발의자는 총 34명으로 대구경북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2일 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연내 통과가 목표인 특별법이 초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서 서해 5도 못지않은 국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또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법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발의됐으며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마련된 서해 5도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에서 국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김 의원은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섬이자 국경, 접경지역이지만 서해 5도에 비해 국가 지원이 부족하며 농어업, 의료, 교육, 문화 등이 열악한 현실"이라며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