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청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8일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사용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호장비(웨어러블카메라) 사용법, 운영기준, 사용자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웨어러블카메라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전·후방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한 영상기록 장비이다. 이동인 민원여권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직원 보호를 위한 장비운영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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