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안승도)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체 허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해체작업자들이 제출한 해체계획서상에서 해체공사 수행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작업자 및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장 내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건축물 관리법이 강화되면서 기술자(건축사, 기술사)가 작성 및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포항시 건축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 출입구,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에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해체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해체작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건축물 해체 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임할 뿐만 아니라 해체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를 바란다. ”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