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순수 민간단체인 대한민국독도협회는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일재 협회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유중이라고 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이며 이러한 거짓 교육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러한 거짓 역사를 배운 일본의 미래세대 아동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미래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 우리 대한민국도 체계적인 독도교육 및 모든 학생들이 독도를 탐방하는 등의 교육과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문무과학성은 지난 28일 교과용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다음해부터 초등학교 학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 149종이 검정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이중 초등학교 3~6학년생이 사용할 사회교과서 9종과 2종의 지도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검정심의회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함으로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일본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불법’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아울러 이 출판사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바꿨다.이상모 협회 감사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일본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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