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농협 경북본부는 지난 23일 2023년 경북·대구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과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경북· 대구 농협임직원들과 소비자보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향후 예정된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임직원이 협동조합 이념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편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매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고 △불건전영업행위 등 금융상품의 구매 강요를 하지 않을 것과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하며 △ 농업인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농협 경북본부 이동근 상무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를 계기로 농협 임직원은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인식하며, 지역민인 고객으로부터 더욱 사랑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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