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남구청은 지난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와 ‘365일 청렴실천 365일 명품남구’를 만들기 위한 청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협약은 청렴업무에 대한 상호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스스로 책임감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공제보증보험 만기 문자 알림 서비스로 부동산시장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또 공감의 날을 통해 부동산 정책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유의사항 안내, 공인중개사 협회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함께 민관의 청렴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