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처-지방 4대 협의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정책의 기준이 ‘주민 중심’으로 변하면서 주민의 삶에 대한 질이 크게 개선됐으나, 지방의 최일선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입법권 강화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오늘 구축되는 법제처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좀 더 확대되고 법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 그 혜택이 전국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상호 협력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협약식을 갖게 됐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법제처장을 비롯해 지방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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