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2종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적발,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피의자 A씨(39세)는 대구면허시험장 근거리에 위치한 폐업 마트를 임대해 적법한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온라인 매체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후 면허시험장 이륜차 시험 일정에 따라 시험 당일 8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약 2시간 가량 불법 교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정규 운전전문학원에서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기회가 주어지며 비용 또한 35~40만원 선으로, 피의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2023년 3월 1일부터 불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교육시설이 위치한 폐업한 마트의 내부 바닥은 매우 미끄러운 재질로 외벽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등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구조였으나 수강생들은 면허시험장 인근에 위치해 연습 후 바로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 등을 이유로 불법 교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교묘히 단속을 피해오던 피의자는 불법영업이 의심된다는 첩보 수집 후 약 3일간 주변 탐문 및 잠복근무 등을 통해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의해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로 추가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김진우 교통과장은 “이륜차 불법 교육장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이륜차의 경우 사고 발생율이 높은 만큼 정규 학원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불법 운영 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