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12월(9개월) 세액의 7% 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1월 연납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도 이달 안에 자동차세 연납 시 세액의 4~12월(9개월)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방문·전화 및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일할계산 후 환급이 가능하며,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가 없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 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니 적극적으로 신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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