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경찰서는 7일 경주시 양남면 262 해안가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채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띄운 A(53)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체를 운항할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항공안전법 제129조, 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비행금지구역이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을 일컫는데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해당된다. 경주시 양남면에는 국가중요시설인 월성원전이 있어 반경 19㎞ 이내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요즘 취미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비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