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허가되지 않은 임산물 채취(채집)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로 해당 시기 소백산 자락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위 행위의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소백산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구역 내 무단 임산물 채취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적발 시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작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종전보다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공단 누리집(국립공원문화)을 통해 공고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특히 자락길 등 탐방객 왕래가 잦은 공원진입로 일원에서 단순히 여흥 목적의 고의성 없는 나뭇잎 및 열매 채취 행위일지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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