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동구·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을 위반해 호별방문 또는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 후보자 총 3명을 고발 조치했다. 동구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B씨를 7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와 B씨는 각각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9월경부터 조합원 30여 명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 달성군선관위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를 7일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후보자 C씨는 선거기간중 조합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대 후보자에 관해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허위사실과 연관된 내용이 포함된 선거공보를 제출해 해당 조합 선거인 전체에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고,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해 투표 관련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및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전했다. 위법행위 중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조합원에게 준법선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