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0일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1만 1,617건에 대하여 약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되며, 차량 취득/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유로5·유로6 차량 면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공과금 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인터넷지로(www.giro.or.kr),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건은 3% 가산금이 발생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황보태희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4, 71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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