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제1회의실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 시 누락농가 방지와 등록 이후의 이행점검 부적합에 따른 감액 최소화 방안, 의무교육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 등의 세부적인 내용도 다뤘다. 지난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면 신청을 받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2017~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요건이 삭제되면서 신규신청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군위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력으로 실경작 여부확인과 부정등록 의심자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대상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불금 수령가능한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번 회의가 각 담당자 간의 원활한 교류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