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달서소방서는 최근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민원인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법령 미 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형태의 저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따른 위험물 저장소로 분류돼 차량 말소 후 용도 폐지를 신고해야 한다.용도폐지란 장래에 대해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이동탱크차량을 용도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14일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달서소방서는 지역 내 이동탱크저장소를 39개 대상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이진우 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운영하는 관계인이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