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자(父子)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시급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학교폭력 자체도 문제지만 부모가 개입해 피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권력을 가진 학부모 앞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징계 시스템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학교는 법적 다툼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생부 관리와 대입 제도의 허점(虛點)을 이용해 명문대에 진학했다. 특히 가장 공정(公正)해야 할 교육의 장에서 정의(正義)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사회가 포용(包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학교폭력은 부모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해야만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급우와 교사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준다. 이번 사태가 아니어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가 이미 오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보기엔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유형과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SNS로 폭력 영상을 버젓이 전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지속적 학교폭력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하자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대입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교육부와 서울대는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파헤쳐 응분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만 한다.더욱이 차제에는 종합적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대책의 최우선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격리시키고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학교가 전학 처분을 내려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의 처분은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정지된다고 한다. 법의 취지는 좋지만 ‘학교폭력의 사법화’로 학교의 자율 기능이 마비 또는 축소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쟁송(爭訟)의 장이 되고, 교사들은 법정에 출석하느라 교육은 뒷전이고 모두가 진을 뺀다고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요, 국가의 미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학생들이 폭력과 공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라의 동량(棟梁)으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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