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김장호 구미시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숭모관) 건립 공약 추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구미경실련이 최근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물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구미경실련이 진영논리에 따라 반대 주장을 뒷받침하려 어려운 법률과 시행령까지 동원했으나 잘못된 법률 이해와 해석으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구미경실련 등 지역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최근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친일파’,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라는 비난을 계속해 왔으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적한 낡고 협소한 추모관에 대해 구미시가 건립 추진 계획을 밝히자 ‘시대착오적 우상화’, ‘외지인의 웃음거리’, ‘구미가 호구냐’며 사업 추진을 반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지난달 27일 ‘구미경실련 팩트체크 [1] 박정희 숭모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 추모관(숭모관) 건립의 부당성을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입증하려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률상 기념관·기념도서관 건립비만 국비지원 가능하며, 추모관(숭모관)은 국비지원 불가 △기념관이나 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하면 ‘각 대통령당 1회 지원’ 관례와 형평성 위반이 되기에 지원 불가 △야당 반대 예산통과 불가 △민간단체(기념재단)에만 국비지원, 따라서 구미시는 박정희 숭모관 국비신청 자격도 없는데… 건립 주도는 완전 난센스 코미디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구미시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검토해 볼 때 구미경실련이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잘못 이해하고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구미경실련의 ‘민간단체(기념재단)에만 국비지원, 따라서 구미시는 박정희 숭모관 국비신청 자격도 없는데… 건립 주도는 완전 난센스 코미디 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는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위의 법률은 명확히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경실련은 ‘민간단체 등이’라는 구절을 ‘민간단체 만’이라고 자의적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 ‘민간단체 등이란’ 민간단체를 포함하면서도 그 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구미시 또한 입법 취지에 따라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구미경실련의 ‘법률상 기념관·기념도서관 건립비만 국비지원 가능하며, 추모관(숭모관)은 국비지원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의 제①항 제1호는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7호(제1호에 준하는 사업)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에 준하는 사업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은 전직대통령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기념사업을 보다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추모관(숭모관) 건립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구미경실련이 ‘기념관이나 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하면 “각 대통령당 1회 지원” 관례와 형평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어디를 살펴봐도 단 1회 지원이란 문구를 찾을 수 없다. 결국, 관례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또다른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될 때 그 또한 새로운 관례로 정착되는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전 12명의 전(前) 대통령들의 치적(治績)과 국가공헌도가 같을 수 없듯 예우 또한 조금씩 차이 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전직대통령에 관한 법률도 이를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예산 확보와 관련해, 구미시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이외의 다른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로는 전남 목포시에 건립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사업비 200억원 중 국비 100억원, 국비 비율 50%)과 김해시에 ‘조성된 노무현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관’(사업비 218억원 중 국비 89억원 국비 비율 40%) 건립을 제시했다. 이 사업들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외의 지원사업들이며, 국비 지원 비율도 구미경실련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30%선을 월등히 넘은 수준(50~40%)을 나타내고 있어 구미경실련의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구미경실련, ‘야당의 반대로 예산 통과가 불가능 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제3항은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 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음과 규모 또한 마찬가지 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정권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국회가 결정권이 있기에 결국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뿐이며, 설사 국무회의가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는 곧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냐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구미경실련의 “현행 추모관(숭모관)은 법률상 불가! 기념관·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하면 관례·형평성 위반으로 불가! 야당 반대 예산통과 불가”라는 다수의 주장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따른 오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민 A씨는 “한민족 5천년 배고픔의 설움을 극복하고자는 큰 꿈을 가졌지만 당시 김대중 김영삼처럼 목을 내놓고까지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해가며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시다”며 “그 분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타 지역민도 아니고 온갖 혜택을 누리는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박 대통령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념에 경도돼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