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실시된다.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이유는 불법 선거를 막아보자는데 그 의도가 있다. 그런데도 선거가 불·탈법의 온상이 되어 되풀이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에는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조합장이라도 약 5년 후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의 유권자 매수 행태는 여전했고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결국 돈선거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많은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과거 조합장 선거 기간만 되면 개도 5만원권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병폐가 심했다’고 한다.조합장 선거가 불법 탈법 선거의 양상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까닭은 바로 조합장이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이다. 대형조합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와 ‘주유소’등을 감안할 때 권한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며, 판매와 구매 유통 등에서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더 많아진다. 조합장들이 조합재산의 토입매입 과정에서 뒷돈을 챙겨 받아 고소·고발등 법정 문제로 번진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의 견제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지만 조합장의 측근이 대부분이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인데 사실상 3번 연속 연임도 가능하다. 조합장은 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이 대체로 1억원 안팎이며, 운전기사가 있는 승용차도 제공받는다. 영농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금융과 농자재 구입 등 경제활동의 80∼90%를 농협 수협 등에 의지하고 있다. 대출의 경우 조합장이 금리와 대출한도 대상자 선정기준등을 결정한다. 채권과 관련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농산물 판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량과 가격결정까지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어촌에서는 조합장 선거는 큰 행사이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이 문제점이다.공직자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입후보자들이 조합원 명부도 제공받지 못한다. 또 선거사무실은커녕 선거운동원도 둘 수 없고 배우자조차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혼자 명함 배부와 어깨띠 착용,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지지호소문 게재, 전화 통화·문자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는 게 전부다. 토론회나 연설회 등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기회가 없어 사실상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선거출마 자격에 있어서도 제한기간을 공직자 선거 수준까지 늘려 비리의 경각심을 높이고 후보 전과기록도 의무적으로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거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 그동안의 고질적 병폐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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