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학기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08시~10시/13시~16시)에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단속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안승도 남구청장은“어린이보호구역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의 안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약자·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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