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경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주가 올바른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전화 1599-0924(평일 9:00~18: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지원상담 및 법률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경북도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유관기관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감수성, 기초노동법, 부당처우 대처방법 등을 지원한다.  최근 상담 사례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기간 및 수습기간을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북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청소년 근로에서의 종속관계의 여부를 상담하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및 자료 준비 등을 도와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가 있다. 교육은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gb1388.or.kr)를 통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과 교육시간 및 일정을 조율하여 집합교육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경북도내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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