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3월 3일 13:35경 낚시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를 음주운항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출항하는 과정에서 항내 계류중인 6톤급 낚시어선을 충돌 후, 항 밖으로 출항하였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입항토록 하였다. 해양경찰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 결과 수치 0.172%로 확인되어 적발하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선박운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고 “음주운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