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장은 매년 반복되는 무분별한 대게 불법포획이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대게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 포획한 대게 1100여 마리를 비밀 어창에 숨겨 운반하던 어선 검거를 비롯하여 △몸길이 9cm이하의 어린대게 포획 2건 △대게 통발 금지구역 위반 1건 △대게 암컷(일명 빵게) 포획 지명수배자 1건으로 모두 9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검거한 대게 1만3387마리 중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 1만1303마리는 해상방류하고 1134마리는 압수·폐기했으며, 950마리는 검거 전 유통된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해양경찰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류 자원을 고갈시키는 대게류 불법포획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중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불법조업은 대게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는 대게류 소매가 급등을불러와 실제 피해는 대게류를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게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컷과 체장 9cm이하의 어린대게는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체장 9cm 이상의 대게라도 경북(경주-울진) 수심 420m 경계선 내에서는 통발을 사용해서는 포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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