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1,462필지가 소유권 보존·이전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간 등기 신청 기간을 가졌다. 지난 달 6일자로 마감된 등기 신청 기간 동안 1,786필지를 접수했으며, 이 중 기각 또는 반려된 324필지를 제외한 1,462필지가 실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 동안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 실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조치법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595명의 보증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