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보건소가 지난달 20~24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련 법률에 근거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안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보건소에 따르면 법정감염병 발생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께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무신고제도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3급 감염병은 유행 시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 신고 방법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또는 팩스를 통한 보건소 신고다. 또한, 관련법규에 따라 감염병 의무신고자가 보고등 위반시 제1·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제3·4급 감염병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안내 홍보는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을 중심 관내 36개소 의료기관(병원 3, 의원 17, 치과의원 8, 한의원 8)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김청환 소장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안내 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발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 신고의무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