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쁜 임대인, 즉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임대인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누가 ‘나쁜 임대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2021년 9월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3년 이내 2회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고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의 합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그로 인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이뤄지듯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