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달 28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 어업의 역사적 쟁점과 울릉도․독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근현대 한일 어업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차지한 위치와 쟁점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웹사이트 홍보물에 나타난 독도 기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헤쳤다.   독도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학계의 중진과 신진 연구자들이 논의에 참여했다.   홍정원 유민국제법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내각관방(內閣官房)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된 홍보영상 ‘에도(江戶) 시대의 울릉도와 안용복 진술’에 대해 발표했다. 이 영상은 1950~60년대 한국과 일본의 ‘왕복외교문서’ 내 일본 측 주장, 2008년 외무성 간행 팸플렛 ‘죽도(竹島)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의 내용이다.     박한민 재단 연구위원은 ‘1890년대 전후 울릉도 물산을 둘러싼 조일 양국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조선 정부는 윤시병(尹始炳)을 울릉도검찰관(鬱陵島檢察官)으로 보내 섬의 관리를 강화하고, 미역 등을 상납하는 한편 전현직 관리가 관여한 해산회사(海産會社)는 울릉도와 동남 연해에서 새로운 어업 기술을 도입해 활동을 전개했다.   석주희 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영토 인식과 어업 문제’를 고찰했다. 해양영유권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가운데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어민들은 어업권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해양영토와 어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민관 협력이 구축됐다. 박창건 국민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 ‘죽도(竹島)의 날’ 조례가 어떻게 제정됐는지‘ 그 기원을 추적했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의 요구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졌고,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업 문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영호 재단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근현대 한일관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어업 문제가 어떻게 현안이 돼 왔는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어업 문제의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