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장 자체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3~6월까지 대구경북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자율 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1차로 대구(서구), 경북(경산, 영천, 경주, 포항 등)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오는 6월까지 대구경북 전 지역에 대해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각 사업자들은 우편을 통해 받은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구환경청에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 확인받으면 된다. 각 사업자들은 해당 점검기간 외에도 대구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자료를 내려받아 자율 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대구경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내역을 보면, 무허가 영업(36건, 15%),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85건, 36%),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등 취급기준 위반(32건, 13%), 변경허가(신고) 미이행(35건, 14%), 기타(안전교육 미이수 등, 144건, 61%)로 나타났다.무허가영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령 위반사례는 사업자의 법령 숙지나 관심을 통해 사전 예방 가능한 사항이다. 이번 자율점검은 이런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각 사업자들의 관심과 유해화학물질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한편 대구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화학사고 이력, 취급시설 개선 이력 등을 고려해 위험도 등급별로 적색‧황색‧청색 사업장으로 분류해 효율적으로 지역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지역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적색‧황색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미비한 사업장은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도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사전에 바로잡는 기회로 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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