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최근 A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노모(31‧여)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27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노모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5분께 우체국을 방문한 B씨에게 현금 사용처에 대해 묻자 뚜렷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다급하게 예금 3600만원을 인출 의뢰하자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해 112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를 장시간 설득해 ○○캐피탈을 빙자한 저금리 대출 사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감사장을 받은 노모 은행원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적극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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