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해 찾아가는 출장검사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고 있다.특히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운행 시 소음(배기, 경적)과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 정비업체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방식의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 시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주민 편의를 위해 2월 24일은 함창읍⋅공검면 행정복지센터 2월27일, 28일은 화서⋅화동⋅모동⋅공성면 행정복지센터, 3월2일, 3일은 낙동⋅사벌국⋅외남⋅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검사 대상자 90여 명에게 상세일정과 안내문을 통보하기도 했다.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장거리에 있는 검사소까지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