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난 22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행위 예방을 위해 민관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이날 단속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미표시 등을 점검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업주들은 판매 전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배재정 과장은 "청소년탈선 예방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협력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청소년팀·경찰서·담복지센터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번화가 및 초·중·고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