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22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아 후보자와 후보 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위법행위 155건(64건 고발, 3건 수사 의뢰, 88건 경고 조치)을 적발했다. 경남의 한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이달 초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하고, 이 가운데 7명에게 현금으로 총 210만원을 건넸다. 경남도 선관위는 A씨가 현금 이외에도 9만원 상당 음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고발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위법행위 21건을 적발해 10건을 고발하고 11건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도 22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A조합장 출마예정자는 설을 전후해 조합원 5명에게 3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줬다가 적발됐다.또 B조합장 출마예정자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26명에게 개당 4만5천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돌렸다가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22일 현재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3건, 경북에서 10여 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돼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건이 금품제공 사례다.그동안 조합장선거는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합원 대다수의 여론이다. 상대에 대한 인신비방을 넘어 고소나 고발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선관위에서 주관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법사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합원의 입에서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를 두고 ‘6억원 당선, 5억원 낙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번 동시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의원 선거와는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엄격하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실을 두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도 없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관위가 치르는 선거인만큼 불법선거운동에는 관용이 없는 깨끗한 선거의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은 절대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 조합장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살펴서 불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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