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무려 5조23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적발 금액 규모는 2017년 8246억원에서 2022년 5조2399억원으로 약 6.4배 규모로 폭증했다.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21.5%에서 2022년 83.1%로 크게 증가했다.환치기 적발 금액이 이같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8년 7841억원(10건)에서 2022년 4조7566억원(12건)으로 무려 6.1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8년 784억원에서 2022년 3964억원으로 3180억원(4.1배) 증가한 것이다. 가상자산 환치기 국가별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3조2833억원(2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홍콩 2조5483억원(7건), 호주 4170억원(1건), 일본 1302억원(2건), 필리핀 442억원(2건), 기타 381억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국가에 쏠리며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가상자산 환치기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적발된 환치기 금액이 무려 5조원을 넘겼고, 그 중 가산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이 4조7566억원에 달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관세청은 금융 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