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군위군‧경북도‧대구시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하여 공동협의회를 가졌다.이날 협의회 참석한 이상현 군위군 부군수,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및 업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도‧군 공동협의회는 대구시 편입 확정 후 처음 열리는 부단체장 차원의 협의체로 더욱 의미가 크다.이번 회의에서 편입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시‧도‧군 사무 인계인수, 예산 집행과 정산,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 등 지자체 간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각종 안내표지판’은 7월 1일 이후 정비작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도로표지판, 각종 알림판, 문화재 표지 등은 관리청에서 정비를 실시하고 시‧도 간 협의가 필요했던 22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정비하기로 했다.또한 △‘기념행사 개최’는 공동개최 여부, 일자, 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부서별로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고, 다음해 국비사업은 지자체 간 사전 조율 후 차질없이 신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료 양이 방대하므로 다음달까지는 초안 작성 후 인계자료를 경북도‧군위군에서 대구시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에 대해서는 현재 경북도에서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며, 철저히 조사 후 누락 없이 인계인수하기로 했다. 끝으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유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 편입 후에도 11대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도록(현재 10개 코스 1개사 11개 버스 운행 중)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는 군위군 대구 편입 시 대기관 권역에 포함돼 포괄적 규제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된 사례를 들어 환경부에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상현 군위군 부군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해 시‧도‧군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였다”며, “인수인계 간 행정공백 없이 대구 편입의 긍정적 요소가 부각될 수 있도록 대구시‧경북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