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 공무원노조와 청도군 공무원노조는 14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군의 공무원노조는 자발적인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군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속화되어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추가로 받는 제도이다.경산시는 현재 대추, 샤인머스켓, 복숭아, 자두 등의 농산물과 전통주 및 대추가공품, 한우·한돈 세트와 경산사랑카드, 경산몰 모바일쿠폰을, 청도군은 감 가공품, 사과, 한우·한돈 세트, 그리고 청도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이상현 경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청도군 공무원노조와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을 통해 양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양 시·군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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