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오는 24일까지 구제역 발생 방지와 청정지역 유지를 하기 위해 ‘2023년 소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접종은 8주령 이상 송아지의 1‧2차 백신접종으로 283농가에 993두가 그 대상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에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된다.또한,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농정축산과와 읍·면에서 백신을 공급해 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50두 이상 전업농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하면 된다. 다만 구입비용의 50%는 농가 부담이다.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 소는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은 매년 일제접종 2회, 수시접종 4회 등 총 6회에 걸친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을 통해, 2022년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소 98.2%, 돼지 93%, 염소 100%로 평균 94.8%의 항체형성률을 나타냈다.박현국 군수는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지역 내 대상 가축이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나서달라"며, "항체형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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