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는 오는 28일, 관내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월동연료비를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는 경상북도 자체 복지정책 중 하나로 유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이다.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해당되는 4개월간 매달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된다.올해부터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이 한부모·조손가족의 경우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65%이하로 완화되어 적용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 월동연료비는 예산 3억 9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었으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간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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