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김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결혼 예정 3개월 내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차 이내의 부부가 연간 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일 때,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주택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은행 융자(대출) 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시중 농협은행(중앙회) 또는 대구은행에서 융자(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강연진과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